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한 번쯤 걱정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은퇴란 아직 먼 훗날의 일이기에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엄마께서 "이제 너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언제 받을래?"라고 물어보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알고 있었다면 진작에 신청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몰랐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다면 먼저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셔서 조기수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안내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합니다.
2. 본인 희망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중 하나인 본인 희망은 자신이 조기 수령하겠다는 자진 의사로 결정하여 신청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소득기준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253만 9,734원이어야 합니다.
4. 55세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연령은 일반적인 국민 연금 수급 나이인 60세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나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우편신청, 팩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
- 연금 지급청구서
- 본인의 도장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에 청구하면 기본 연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른데 1952년생 이전은 만 61세부터 1969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그리고 1970년 이후부터는 만 63세부터 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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